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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노무상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은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당연히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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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노무상담 뭉칠 권리가 있다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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