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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書記官내용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4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4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서기관·감사관과 4급 지방공무원인 지방서기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4급 국가공무원인 서기관만을 말한다. 서기관은 5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
- 시대 :
- 현대
- 성격 :
- 관직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894년(고종 31)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