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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난 得難득난’(得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최치원 스스로 이를 부연 설명한 협주(夾註)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은 소위 ‘득난조’(得難條)로 불리며 신라 골품제(骨品制) 이해에 핵심적인 사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득난에 대해서 이것이 육두품(六頭品)이었다는 견해와 성이진골(聖而眞骨)과 육두품 사이에 위치한 신분...
- 시대 :
- 고대/삼국/신라, 고대/남북국/통일신라
- 성격 :
- 신라 신분계층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신라∼통일신라시대
- 시행처 :
- 신라 조정
- 분야 :
- 역사/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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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제 重位制개설 6두품 이하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설정되었다. 내용 및 변천 신라의 관등제도는 신분제도인 골품제(骨品制)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진골(眞骨)은 최고관등인 이벌찬(伊伐飡)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 6두품은 제6관등인 아찬(阿飡)까지,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4두품은 제12...
- 시대 :
- 고대/삼국
- 성격 :
- 관등, 행정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신라시대
- 분야 :
- 역사/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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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두품 六頭品높은 계급으로, 차지하기가 힘들다는 뜻에서 일명 ‘득난(得難)’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신라사회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하면서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것은 골제와 두품제로 편제되어 있는데, 6두품은 두품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계급이다. 골품제에 편입되는 자는 왕경인(王京人)에 한했고...
- 시대 :
- 고대/삼국
- 성격 :
- 신분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신라시대
- 분야 :
- 역사/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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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京位지방민과 왕경인을 확연하게 구분하였다. 그것은 신라 왕경의 지배자 집단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위는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인 골품제(骨品制)에 편입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 지방민에게도 외위 대신 경위가 주어지면서 외위는 소멸되고 신라 관등 체계가 일원화...
- 시대 :
- 고대/삼국/신라, 고대/남북국/통일신라
- 성격 :
- 관등체계, 신라 관등체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32년(유리왕 9)
- 시행처 :
- 신라 조정
- 분야 :
- 역사/고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