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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날씨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동일한 우발적 사고발생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다수인이 사고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하는 제도가 보험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험에는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적 위험도 포함되는데 이를 날씨보험이라고 한다. 날씨보험이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 화재·화산폭발·홍수·강풍·번개·지진 등의 다양한 자연재해가 포함되며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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