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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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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국세는 국내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로 나뉘며, 그중 국내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인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유통세인 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소득세는 국세 체계의 중추가 되는 조세로서 이자·배당·부동산 소득과 같은 자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인별로 합산(자산 소득은 세대별로 합산)한 종합 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된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제수지의 개선이나 악화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관세 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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