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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의 권력 작용 가운데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사법·행정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행정부는 행정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및 감사원으로 조직되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의의 기관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고 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사법부는 헌법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각급 법원으로는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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