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국민소환제도

다른 표기 언어 國民召還制度

요약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직접 선거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직접 민주정치 제도의 하나로 간주된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소환제는 대의정치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소환제도(國民召還制度)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제출'

ⓒ 연합뉴스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요

선출직 국가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제 하에서 수용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의 하나이다. 한국에는 아직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제도를 헌법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제이다. 둘째, 국회가 가진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으로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셋째, 임명권자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해임권이다. 넷째,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이다. 다섯째, 헌법 제25조에 있는 청원권을 통해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공무원 간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또 국민소환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은 다만 이념적·정치적 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들이 국민투표나 국민발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에 대해서는 주민의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 제도는 주민소환제도로서 국민소환제도와는 개념이 다르다.

선거

선거 기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식

국민소환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국민에 의해서 소환되는 방식으로, 소환의 발의와 결정을 국민의 투표로 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소환의 발의나 결정 중 한 단계는 국가기관이나 국회의원이, 다른 단계는 국민의 투표로 하는 방식이다. 첫째 방식이 순수한 직접 민주정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둘째 방식은 대의제 정치의 이념이 혼합된 혼합형 소환 방식이다.

장단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환제도를 통해 <헌법>에 정한 국민의 주권이 실제로 발효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의제 정치 체제에서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며,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에 국민이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정치적 혼란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안정된 대의정치 제도가 유지되는 선진국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찾기 어렵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소환제도는 없으며 주별로 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제도가 있을 뿐이다. 독일에서는 혼합형 소환 방식이 있었으나 이 제도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일조하여 나치 정권을 창출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 제도를 폐지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사회제도

사회제도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국민소환제도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