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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에 사용자 단체를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제2조 3항). 또 29조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있어 개별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간의 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경제단체로서 사용자단체의 역할을 하는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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