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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사·형사·군사 등에 관한 특정 소송에서 법적인 다툼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그들로 구성된 기관인 법원의 조직.
우리나라 법원은 헌법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가정 법원이 있다. 지방 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 지방 법원과 형사 지방 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 법원과 가정 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그 관할 구역 안에 지원·소년부 지원·순회 심판소·등기소를 둘 수 있다. 법원의 대강에 관해서는 헌법 제101~1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조직·권한과 직원의 자격·직책 등의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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