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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는 협약.
2005년 10월 21일 유네스코 33차 총회에서 합의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이다.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담아 제정되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이 각 당사국들의 문화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자국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규정을 만들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임 분담, 영화와 시청각 부문의 공동제작과 공동배급협정 체결 장려, 국가간 차원의 다양성 장려와 문화다양성 감시기구 설치 및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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