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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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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
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날짜 | 매년 5월 21일 |
요약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날. 매년 5월 21일이다. 1982년 이후 유네스코가 주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2001년 발표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2년 국제연합이 정한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에 기초하여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날 축하공연, 포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제정 이유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유래와 역사
‘문화다양성의 날’은 198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장관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회담에 이어 유네스코가 주도한 1995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 1998년 문화와 발전에 관한 정부간 회의 등을 통해 문화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계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1년 유네스코 제31차 정기총회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실행계획을 채택했는데, 이 선언문은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또 문화는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써 생활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문화다양성과 평화 그리고 발전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선언문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써 개인적, 집단적 풍요를 위한 자원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 여러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국제연합(UN)이 2002년 12월 20일 제57차 총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했다.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고양함으로 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문화의 획일화, 상업화, 종속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다원적 가치를 상호 존중함으로써 민족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된 것이었다. 2005년에는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을 의결했다. 이후 한국에서도 이 협약을 바탕으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해 기념하게 되었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행사
‘문화다양성의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되며, 이날부터 1주일간인 ‘문화다양성 주간’ 동안 매년 슬로건을 정해 시행된다. 이 기간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문화재단이 주관하여 축하공연, 포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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