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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도의 총칭.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포가 용이해지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점을 이용해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상품처럼 매매하거나, 타인의 성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돈을 받고 인터넷에 띄우는 경우(이른바 몰래 카메라)가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시행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생활보호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개인정보 분쟁에 대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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