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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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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서 벗어나 수임료를 많이 받으려고 정의를 팽개쳤다는 비난을 종종 들어왔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의정부지방법원 수임비리 사건과 1999년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 같은 해 현대주가조작 대책회의에 변호사가 참석한 사건 등으로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00년 7월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변호사로 다시 태어난다는 취지로 한층 강화한 변호사윤리장전을 발표했다. 윤리장전은 일반적인 윤리, 직무에 관한 윤리, 의뢰인에 대한 윤리, 법원 등에 대한 윤리, 보수에 관한 윤리로 나누어 변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두고 변호사들의 윤리장전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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