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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줄여서 작통권이라고도 함.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며 작전통제권이 한국의 손에 있지 않았다. 작전통제권은 1988년 초부터 미국과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후 1992년 말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되는데, 평시작전통제권과 달리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행정·군수·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assign)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이 서신은 7월 2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추인을 받았다. 정전 후인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1954. 11. 17)에 'UN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UN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아래 둔다'라고 규정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만 남게 되고, 그 밖의 모든 기능과 권한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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