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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미 양국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를 합의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고 1993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에만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변경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한국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하여 양국의 통합 참모진을 구성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며 '합의 의사록'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 군사상 필요한 사항의 건의, 한·미 간 연합계획 실시, 우발사태시 예·배속될 부대의 운용과 그 지원계획 수립, 연합 정보활동 협조, 등이다.
한·미 양국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를 합의하고 1978년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거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75년 제30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1976년 1월 1일을 기해 UN군 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UN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과 권한을 분리해 UN군사령부를 존속시키는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지휘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1993년 11월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에만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변경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한국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하여 양국의 통합 참모진을 구성을 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의 4성 장군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한미연합사령부 신설에 관한 각서'에 명기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며 '합의 의사록'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은 ①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② 군사상 필요한 사항을 한미군사위원회에 건의한다, ③ 한·미 간 연합계획을 실시한다, ④ 우발사태시 예·배속될 부대의 운용과 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⑤ 연합 정보활동에 협조한다, ⑥ 휴전협정 지시에 응하고 전략·전술 개념을 연구분석한다는 것 등이다. 이가운데 작전지휘권 및 통제권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작전통제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군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① 외부의 적으로부터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무방하며, ② 일정 시간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 또는 다른 한국군 지휘관이 임의로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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