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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을 인정한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었다.
법원이 확인작업을 거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免責)을 신청해야 한다.
면책이 되면 나머지 빚이 탕감될 뿐만 아니라 공·사법상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단, 재산을 은닉하거나 과소비, 도박 등으로 빚을 진 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 당사자의 빚은 탕감되더라도 그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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