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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세부내용
채무자구제제도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사적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2014.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구분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연체기간 31~89일 | 기간은 제한없음 과다채무자 | 파산 원인 해당자 |
채무조정 | 이자전액감면, 원금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원금분할 상환 방식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하향 원리금분할 상환방식 | 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 | 면책 시 상환의무 없음 |
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지 원 | 추심불가(보증인 포함), 소액금융지원,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 취업알선, 성실납세자 일시상환 시 감면 혜택 | 추심불가(보증인 포함), 연체 미등록, 소액금융지원,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 취업알선 | 추심불가(보증인 제외) | 추심불가(보증인 제외) |
공공정보 | '1101'등록 (2년 경과시 삭제) | 미등록 | '1301'등록 (5년 경과시 삭제) | '1201'등록 (5년 경과시 삭제), |
주 : '14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관련 무료 소송지원 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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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원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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