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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법에서 정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할 능력이 없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자료.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정확하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 즉,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이 바로 표준소득률로, 수입 금액에서 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 된다. 표준소득률은 사업 규모나 영업 현황, 경제 지표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데, 2000년 4월 19일 발표한 표준소득률 조정에 따르면 식료품 및 일용잡화 소매(구멍가게) · 당구장 · 양복점 등 생계유지형 업종 사업자들과 건설업 · 인쇄업 · 다단계 판매업 등 불황 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세금을 5∼20% 덜 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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