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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품계와 등위를 가리기 위하여 문무백관의 상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 장식의 사각 헝겊.
왕과 왕세자 곤룡포의 가슴과 등, 양 어깨 4곳에 문양을 수놓은 둥근 흉배는 특별히 보라고 불렀다.
흉배가 착안된 시기는 1446년(세종 28)으로 조회와 조계 등에서 관복 색깔만으로는 등위와 존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황희는 검소함을 숭상해야 함이 정치의 급선무라 하여 반대했다. 그뒤 1454년(단종 2)에 양성지(梁誠之)의 건의로 문무관 3품 이상이 흉배를 붙였다. 연산군 때 사슴·돼지·거위·기러기 문양의 흉배가 확립되어 1~9품 모두 흉배를 착용하게 되었다.
영조 때 이르러 당상·당하 제도가 문란해져서 신분상징이 혼란해지자 당상문관은 운학흉배(雲鶴胸背), 당하문관은 백학흉배를 사용하게 했다. 1871년(고종 8) 문관 당상관은 쌍학(雙鶴), 문관 당하관은 단학, 무관 당상관은 쌍호(雙虎), 무관 당하관은 단호로 결정했다. 흉배제도가 자주 거론된 것은 관직의 변천과 더불어 양적인 증가, 관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복식상으로 정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문양의 특징과 숫자를 정하여 흉배를 통한 등급별 서열을 강화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거의 가슴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컸으나 후기로 올수록 크기가 작아져서 흉배를 관복의 중앙에 두는 쪽으로 바뀌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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