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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하여 예금자 보호와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휴면예금관리재단, 제3장 복지사업의 지원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8월 3일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제3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4조). 재단은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휴면예금 원 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7조).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는데,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제10조).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제13조).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제15조).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한다(제22조).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 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제29조).
금융위원회는 재단을 지도·감독하며,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3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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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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