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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권과 배우자 선택권

다른 표기 언어 wardship and marriage

요약 봉건법에서 봉신의 개인적 생활과 관련해 봉토의 영주가 가진 권리.

후견권은 상속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가 미성년 상속자와 봉토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권리였다. 배우자선택권은 영주가 자기 봉신의 미망인이나 딸에게 결혼할 상대자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 두 권리 모두 결과적으로는 영주의 수입을 올리는 데 이용되었다. 영주가 배우자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에게 청혼한 자를 영주가 승낙하도록 만들려고, 또는 영주가 배우자로 정해준 자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주군에게 돈을 바치곤 했다. 이 관행은 특히 중세 잉글랜드에서 있었는데 이 권리들은 점차 상업적 성격을 띠게 되어 흔히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있는 봉토 안에서 인정되었지만 때로는 농역의 의무가 있는 봉토에 대해서도 행사되었다.

이론적으로 이 권리들은 미성년 상속자나 미망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비양심적인 친척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토지는 흔히 나중에 그것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관리했다. 반면 후견권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그 상속자가 죽은 뒤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후견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노르망디와 잉글랜드에서는 미성년자가 군역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봉토의 수입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 세워졌다.

영주는 소작인의 미망인과 딸의 결혼뿐만 아니라 피후견인 남자나 여자 모두의 결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주의 동의가 없는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는 아니었지만 그 경우 토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작인이 딸을 시집 보내려면 영주나 왕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미망인은 그녀의 뜻에 거슬려서 결혼이 강요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영주의 이러한 권리들이 노르망디에서는 대혁명기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외의 지역에서는 이미 16세기에 사라졌다. 잉글랜드에서는 단지 왕만이 16세기에도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17세기말에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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