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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원수가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이며 종교문제의 최고 심판자인 정치체계.
이 말은 비잔틴 제국과 관련해 가장 많이 쓰인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따르면 비잔틴 법률은 교회가 제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의존 관계에 있음을 규정해놓았다고 한다. 또한 역사가들은 황제가 교리적으로 절대로 오류가 없다거나 성직자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잔틴 그리스도 교회의 전반적인 인식이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 대한 황제의 직접적인 압력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단성론을 주장한 제노(474~491 재위)와 아나스타시우스 1세(491~518 재위)의 노력, 로마와의 결합을 지지한 미카일 8세(1259~82 재위)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오안네스 크리소스톰을 비롯해 비잔틴 제국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황제권의 우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실상 동로마 제국 황제는 전체 그리스도 교회의 보호자이자 교회 행정문제의 관리자 역할을 했다. 카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외적인(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 교회문제의 감독관'이라고 불렀다. 황제는 공의회를 주관했으며, 성직자를 임명하고 성직자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그의 〈신법전 6 Novella 6〉(535) 서문에서 교회와 황제의 이상적인 관계를 '교향곡'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관계를 동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국가에 대한 교회의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황제교황주의는 러시아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교리상의 권위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반 4세는 사실상 별다른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이를 악용했으며, 표트르 대제는 마침내 교회를 국가의 한 부서로 만들기도 했다(1721). 잉글랜드의 헨리 8세 재위 때나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 널리 퍼져 있던 '그 나라의 종교는 군주의 종교에 따라 정해진다'(cujus regio, ejus religio)는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황제교황주의 개념은 서방 그리스도교 국가에도 적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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