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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혼례식 때 주고받는 물건을 일컫는 말.
혼인은 남녀간의 사회적 결합이므로 최소한도로 필요한 경제기반을 혼수로 충당한다. 즉 혼수는 혼인에서의 경제적 교환대상이 되는 모든 덕을 뜻한다. 세분하면 대체로 신부측이 부담하는 신랑예물, 살림살이 일체와 시가에 대한 예단, 그리고 신랑측이 부담하는 신부예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약혼을 포함한 혼인의례의 전반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혼수를 일괄해 물목단자로 총칭했다. 단자에는 주란사·자미사·저고리·적삼·치마·속곳·고의·당목·세목·중목·동태실·면사·은비녀·반지·귀걸이·보석·생단·본견·양단·호박단·여양첩·명주·고무신·생사·목화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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