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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의 질병을 구료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원래는 1392년(태조 1) 7월 관제 제정 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혜민국을 설치하고, 1397년 8월 제생원을 설치하여 혜민국과 함께 해마다 향약재를 각도에서 수납했다. 1460년(세조 6) 5월 제생원을 혜민국과 합치고, 1466년 1월 관제 개정 때 혜민국을 혜민서로 개칭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원은 제조 2명, 종6품 주부 1명, 의학교수 2명(1명은 문관이 겸직),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 정9품 의학훈도 1명, 종9품 참봉 4명을 두었다. 양도목이었으며, 취재에서 분수를 많이 받은 자와 직장 이상 1명은 구임으로 하고 구임자 외에는 체아직이었다. 취재에서 차점을 차지한 자는 외임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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