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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관(lord high chancellor)의 관할에 속하는 영국의 형평법(equity) 법원.
대법관 법원이라고도 함.
15세기 보통법(common law) 법원에서 얻을 수 없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고등법원의 대법관부(또는 형평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동 법원은 영국 연방의 몇몇 지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여전히 독립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4세기경 보통법 법원이 국왕재판권의 주요기관으로서 확립되었다. 초기의 보통법 법원은 보통법을 만들고 적용함에 있어 광범한 재판권을 행사했으나, 14세기말경에 이르러 그 법 창조력도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보통법에는 거대한 법칙의 체계가 생겨났는데,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엄격한 부분이 많았다. 보통법은 점점 더 경직되었으며 융통성을 잃어갔다. 민사사건에서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은 주로 손해배상의 지급과 토지나 가재의 소유권 회복에 한정되었다. 또한 보통법 법원은 새롭고 보다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여 구제수단의 유형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를 거부했으며, 법률의 문언에 집착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이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15세기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강력한 지방영주가 배심원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하고 법원의 명령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도 보통법 법원에 대한 불만의 또다른 원인이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패소하거나 또는 적절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은 결국 국왕과 왕실회의에 대해 보통법의 엄격한 법 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덕과 양심이 요구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것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청원을 받으면 국왕은 보통 이를 대법관에게 보내 처리하게 했는데, 15세기경 대법관은 형평법에 기초한 일련의 구제수단과 그러한 구제수단을 운용하는 방책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대법관은 형평법상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보통법 법관들과는 달리 선판례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대법관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지녔으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상 최소한의 형식만이 요구되었다. 형평법 법원은 보통법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소송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었으며 판결도 공정했다. 15, 16세기에 걸쳐 형평법 법원은 보통법 법원을 앞질러 극적으로 발전했다. 17세기에는 보통법 법원의 법관들과 의회로부터의 반대가 거세졌다. 그들은 형평법 법원이 보통법 법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데 분노했으며, 대법관은 손해배상 등과 같이 보통법에 적절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말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세기초에 들어 선판례의 체계적인 발전이 형평법상 구제수단의 계속적 성장에 또다른 제약 요소로 등장했다. 초기의 대법관은 대부분 성직자였으나, 통상 법률가였던 후기의 대법관들은 새로 만들어진 판결집을 이용하여 형평법을 일단의 법칙들로 확립하기 시작했다. 17세기 중반에는 대법관 법원에 의해 집행되던 형평법이 영국 법률의 일부로 공인되었다. 영국에서는 1873년 법원조직법(Judicature Act)에 의하여, 상호경쟁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시간의 지연, 많은 비용,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보통법 및 형평법 법원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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