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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혈액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전문 23조와 2부칙으로 구성된 혈액관리법은 1970년 8월 7일 법률 제2229호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혈액관리법에서 말하는 '혈액관리업무'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부적격혈액'이란 채혈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제2조).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혈액이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나 이를 제공받는 행위,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대통령령을 통해 헌혈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 헌혈자의 신상 및 병력정보 제공 의무와 함께 헌혈자의 문진 기록과 면담내용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혈액관리 정책 심의를 위해 혈액관리위원회를 두며(제5조)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또한 헌혈자의 채혈 전 신원확인과 건강진단(제7조), 혈액원의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 및결과 보고(제8조), 혈액공급차량 운영(제9조),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시 조치(제10조), 혈액제제의 수가 고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제12조), 혈액 품질 검사(제13조) 등 원활한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헌혈자는 헌혈증서를 교부 받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제1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 혈액정보관리 업무, 헌혈환부예치금 수납업무 등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고, 시설 및 장비 기준 미비, 혈액관리업무 부실 등의 이유로 혈액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7조). 이밖에 혈액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각종 벌칙 조항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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