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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임

다른 표기 언어 鄕任

요약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악폐를 막던 향청의 임원.

향임층으로 향승이 있었는데, 정원은 주(州)와 부에 5명, 군(郡)에 4명, 현(縣)에 3명씩이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를 좌수, 그 다음을 별감이라 불렀으며, 향승 밑에는 풍헌·약정 등이 있었다. 이들 향임층은 수령이 조세나 역의 부과 등 향촌민과 관련된 사항을 향청에 자문해올 때 향회를 열어 의논했다.

이때 향임층은 수령의 자문에 응할 뿐만 아니라 향촌민에 대한 지배를 분담했다. 좌수는 이방·병방에 관한 일을, 좌별감은 호방·예방에 관한 일을, 우별감은 형방·공방에 관한 일을 각각 맡았다. 좌수와 좌·우 별감 아래에는 관감, 즉 도감·창감(倉監)·감관·풍헌·약정 등이 있었다. 보통 별감이 감관을 겸임했기 때문에 감관에 임명되는 향임은 2~3명에서 10여 명이며 창고가 많은 곳에는 창감의 수효가 많았다. 좌수·별감은 향원 중에서 연령·인격·덕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천망(薦望)되었는데, 경재소 당상이 결재를 얻어 임명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경재소가 혁파되어 수령이 임명권을 가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향임의 선발이 수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된 것은 아니었고, 시임재청자(時任在廳者)의 추천과 좌수 이하 향임경험자의 투표로 천망되었다. 향임에 선임되는 자는 반드시 향안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군현에 거주하는 문벌·명망 또는 학덕을 갖춘 양반이 해당되었고, 대과·소과(小科)에 응시하거나 관료재직시 서경(署經)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가문이 1차 대상이 되었으며, 부계를 비롯하여 외가와 처가에도 하자가 없는 가문이어야 했다. 그러나 뒤에 신분제가 변동하면서 평민 가운데 부를 축적한 계층이 향임직에 오르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리고 면리제가 발전하면서 면리 직임자와의 역할 중복으로 인해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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