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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과거시험 가운데 각 도에서 실시하던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응시할 때 맨 처음 보는 시험.
고려 후기 1369년(공민왕 18)에 원(元)의 향시·회시(會試)·전시(殿試)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면서 처음 향시제도가 생겼다. 과거응시자로 하여금 각각 자신의 본관에서 시험을 보게 하고, 만일 다른 지방에서 향시를 치른 사람은 회시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조선시대에도 각과의 초시(初試) 중 하나로 향시를 실시했다.
즉 초시에는 관시·한성시(漢城試)·향시가 있었는데, 향시는 각 도에서 실시하는 초시이다. 8도의 향시 가운데 생원·진사 시험인 경기향시는 1417년(태종 17)에 폐지되었다가 1443년(세종 25)에 부활되었으나, 1603년(선조 36)에 또다시 폐지되었다. 문과의 경기향시도 1417년에 폐지되었다가 〈경국대전〉에서 부활되었으나 〈속대전〉에서 다시 폐지되었다. 문과향시의 시험장소를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좌·우도로, 평안도·함길도는 남·북도로 나누어 양 소를 두었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황해도는 1소만 두었다. 생원진사시의 향시 시험장소도 마찬가지였다. 시험장소는 일정한 곳에 정하지 않고 읍마다 돌아가며 정했다. 뽑는 인원수를 좌도와 우도에 각각 정액의 반씩 뽑았으나, 남·북도에는 북도보다 남도에 정원을 더 배정했다. 시관은 각 도의 감사가 문과출신 수령이나 교수 가운데 상시관(上試官) 1명, 참시관(參試官) 2명을 임명했으나, 1553년(명종 8) 이후 부정을 막기 위해 상시관으로 경관을 뽑아 보냈다. 그리하여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京試官)을,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우도와 강원도·황해도·평안북도에는 도사, 함길도에는 평사(評事)를 각각 상시관으로, 문신 수령 2명을 참시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주도는 멀리 떨어져 유생들이 응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숙종 때부터 제주목사와 판관교수가 시관이 되어 논·부·책(策)을 3일로 나누어 시험보아 1명을 뽑았다. 고시과목은 다른 문과초시와 같았으며, 합격자는 상시관이 방목을 작성하여 감사·예조·법사(法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과향시는 생원진사시 향시가 끝난 뒤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관이 맡아 치렀는데, 고시과목과 시취액수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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