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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핀란드와 한국의 외교·경제·문화적 관계. 핀란드와 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1973년 8월에 시작되어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한국과 핀란드는 상호 투자했으며,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는 사증면제 교환각서,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협정,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약,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사증면제협정 개정 교환각서,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항공업무협정, 원자력협력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이 있다. 핀란드의 한글학교는 한글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외교
핀란드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1973년 8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한국은 1973년 8월에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했고, 핀란드는 1977년 9월에 주한 핀란드 상무관실을 개설했다가 1978년 11월에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핀란드는 2002년 4월에 할로넨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바 있으며, 한국은 2006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2015년 10월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방문한 바 있다.
한편, 1970년에 헬싱키에 설치되었던 북한의 무역대표부는 1973년 6월에 외교수립과 함께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핀란드는 1992년 4월에 주 북한 핀란드 대사관을 철수하고,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 북한과의 외교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북한은 1998년 12월에 주 핀란드 북한 대사관을 폐쇄하고 주 스웨덴 북한 대사관에서 핀란드의 외교 업무를 겸하고 있다. 1976년의 밀수사건과 1983년의 핀란드 전 국회의장에 대한 뇌물사건으로 북한 외교관들이 2차례 추방되기도 했다. 북한과 핀란드가 체결한 협정으로는 무역협정(1969년 10월), 방송협조협정(1979년 4월), 섬유협정(1992년 1월) 등이 있다.
경제·통상·주요 협정
2023년 기준 대한국 수출액은 6억 8,511만 달러, 수입액은 6억 5,288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니켈, 원자로 및 보일러, 무기화학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리튬이온 축전지, 자동차, 스마트폰 등이다. 한국은 핀란드에 2017년 기준 누계로 0.65억 달러, 핀란드는 한국에 2억 4,7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상담을 돕기 위해 헬싱키무역관을 설치했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는 사증면제 교환각서(1974년 3월),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상호부여 및 보호 교환각서(1979년 9월),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협정(1980년 2월),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협약(1981년 12월),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89년 7월), 문화협정(1994년 1월), 사증면제협정 개정 교환각서(1994년 2월),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1996년 5월), 항공업무협정(1997년 2월), 정보통신협력약정(2002년 4월), 원자력협력협정(2015년 1월), 사회보장협정(2017년 2월) 등이 있다.
문화교류·교민 현황
2023년 기준 핀란드에는 935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핀란드수도인 헬싱키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2023년 기준 304명의 핀란드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핀란드에 한글학교 1개가 설립되어 있어 교민과 핀란드인의 한글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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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외교부
- ・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 ・ 한국무역협회 통계
- ・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23년 기준)
- ・ 법무부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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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핀란드와 한국과의 관계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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