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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609. 3. 18, 덴마크 하데르슬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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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670. 2. 9, 코펜하겐 |
국적 | 덴마크·노르웨이 |
요약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1648~70 재위).
(영). Frederick Ⅲ.
그의 통치기에 덴마크에는 절대왕정이 수립되어 1848년까지 지속되었다.
청년시절에 브레멘·베르됭·할버슈타트 등 독일의 교구에서 주교보좌(bishop coadjutor : 세습권을 가진 보좌주교)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비참하게 끝난 스웨덴과의 전쟁기간(1643~45)에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군대를 지휘했다. 부왕인 크리스티안 4세의 사망(1648) 직후 왕위에 오른 그는 국왕의 대권을 제한하는 헌장에 동의했다.
1655년 스웨덴의 왕 카를 10세 구스타프는 폴란드와 전쟁을 일으켰고 1657년 프레데리크는 스웨덴 침공을 감행했다.
1645년에 잃었던 덴마크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카를 10세가 갑자기 덴마크의 유틀란트 반도를 점령하고 셸란 섬까지 위협해오자 실패로 돌아갔다. 그후 즉시 로스킬레 평화조약(1658. 2. 26)을 조인함으로써 덴마크는 스코네·블레킹게·할란드 주와 보른홀름 섬, 그리고 노르웨이 영토인 트론헤임을 스웨덴에 양도했다. 5개월 만에 카를 10세는 다시 덴마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코펜하겐 주민들이 스웨덴의 점령에 저항하자 전황은 덴마크에 유리하게 변했다. 덴마크 함대는 네덜란드 함대의 지원을 받으며 스웨덴군을 외레순 해협에서 몰아내고, 코펜하겐 조약(1660)에 따라 보른홀름과 트론헤임을 되찾았다.
프레데리크는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1660년 9월 신분제 의회를 소집했다. 성직자와 시민 계급의 발의에 따라 참사원과 귀족은 그들의 경제적 특권을 포기할 것, 새 헌법 제정을 위해 국왕과 상의할 것, 프레테리크가 국왕대권을 제한한 헌장을 무효화하고 세습 절대군주가 되는 것을 인정할 것 등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1661년 1월 정부는 국왕의 절대권력을 인정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 신헌법은 1665년 11월에 조인되었지만, 페데르 슈마허(뒤의 그리펜펠드 백작)가 작성한 국왕의 절대권력을 확실하게 규정한 국왕법은 1709년에 가서야 공포되었다. 프레테리크는 고문관인 한니발 세헤스테드의 지원을 받아 국가행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정부를 5개 부서로 재조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책추천장은 추밀원에 의해 작성되며, 추밀원 회원은 보통 각 부처 대표들 중에서 선출되었다. 부르주아는 왕실토지의 많은 부분을 매입하고 처음으로 정부 요직을 맡는 등 신분이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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