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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
한국의 경우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국가가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국가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때,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예산회계법 제12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사업특별회계·자금특별회계·구분경리특별회계(통과계정)에 속하는 단순회계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의 사업특별회계는 전매사업·교통사업·체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이 전형적인 사업 특별회계이며, 또한 여기에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사업, 국립대학교 부속병원 사업과 같은 특별회계도 있다.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독립채산제와 발생주의회계 경리방식이 적용될 때가 많다.
자금특별회계는 회계연도를 넘어 특정한 목적 또는 용도에 충당하는 자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며, 공무원연금특별회계·대충자금특별회계·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등이 이에 속한다.
구분경리특별회계는 특정한 경비를 제한하기 위해 그 재원이 될 수입을 지정할 때 또는 특정수입액을 제한하기 위해 그 재원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지정할 때, 특정한 공채의 원리금 상환기금으로 특정한 수입을 지정할 때, 임시적 수입을 특정한 경비의 자금으로 지정할 때, 특정한 공채를 특정한 임시비에 충당하도록 지정할 때에 설치된다. 대체로 특별회계는 사업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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