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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훈장 다음 가는 훈격을 의미하며, 수여대상자는 원·부·처·청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따른 상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의 추천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포장의 종류에는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이 있다. 이러한 포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에 한해 종신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지만 이를 패용할 수는 없다.
훈장 다음 가는 훈격을 의미하며, 수여대상자는 원·부·처·청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따른 상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의 추천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포장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11종류가 있다.
①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재산을 기부했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 무공포장(武功褒章)은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자에게 수여한다. ④ 근정포장(勤政褒章)은 공무원과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국민복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보국포장(保國褒章)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⑥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⑦ 수교포장(修交褒章)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우거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⑧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⑨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새마을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⑩ 문화포장은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발전에 기여하거나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⑪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해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러한 포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에 한해 종신 이를 패용(佩用)할 수 있으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지만 이를 패용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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