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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99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상급법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법제도는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재판소제도가 설치되면서부터 존재했다. 이때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의 재판소가 명문상으로 설치되었고, 1899년 5월 30일 재판소구성법의 개정에 따라 평리원으로 개칭되었다.
개정을 통해 심급제도를 명확히 하여, 평리원은 각 지방재판소·한성부재판소·개항장재판소·평양재판소를 총괄하는 상소심 재판소로 규정되었다. 평리원은 그외에도 국왕의 특명으로 부과된 사건과 칙임관과 주임관의 구금심판을 관장했다. 재판장·판사·검사·주사·정리를 두었으며, 판결은 법부대신의 결재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제의 간섭과 식민지화가 본격화되면서 주체적인 재판소운영이 불가능해졌다.
1907년 1월 일제는 1명의 일본인 법무보좌관을 배치하여 재판소의 왕복서류나 일체의 작성서류 모두 보좌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장이나 판사의 판결서에도 동의인을 날인하게 하는 등 사실상 재판의 판결을 좌우했다. 평리원은 재판소구성법의 개정에 따라 1907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대심원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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