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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38. 11. 8, 미국 뉴욕 올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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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09. 10. 24, 뉴욕 앨터몬트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연방대법관(1896~1909).
페컴은 올버니와 필라델피아에서 교육을 받았고, 1859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올버니에서 개업했다. 1883년에 뉴욕 주대법원의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1886년에는 뉴욕 주의 최고법원인 뉴욕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었다. 그로버 클리블런드 대통령은 그의 형인 휠러 해저드 페컴을 연방대법관에 지명했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하자 동생인 루퍼스 휠러를 지명했고, 그는 1896년 1월에 연방대법관으로 공식취임했다. 그는 신중하면서도 명쾌한 의견을 제출하는 판사로 유명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수주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제빵업자가 최대 노동시간으로 1일 10시간을 규정한 주법(州法)을 무시하고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내용으로 피고용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된 '로크너 대 뉴욕 주 사건'(1905)에서 다수의견을 집필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동 의견서에서 그는 수정헌법 제14조는 주(州)가 고용주의 피고용인과의 경제적 계약체결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리버 웬들 홈스 2세 판사는 이 판결에 대해 혹독한 반론을 개진하는 소수의견을 제출하여 주목을 끌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홈스 판사의 견해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지배적 해석론이 되었고, 최대노동시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입법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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