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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형이라고도 한다. 기록이 적고, 다만 일부 사료에 나라와 백성의 재물을 탐한 관리를 처벌하는 형벌로 쓰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조선 성종 때 노사신이 쓴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십자각 다리를 지나 흐르는 물은 ~ 남쪽으로 흘러 혜정교에 이르는데, 민간에서 말하기를 관원으로서 재물을 많이 탐한 자를 이 다리 위에서 삶았다"고 한다. 형벌의 명칭으로는 사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보이지만 생명형이나 신체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듯 팽형은 관리들의 독직 행위에만 국한해 처벌했던 형벌로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형은 형을 집행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해지는 일종의 경고로, 이 형벌이 끝난 뒤에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이처럼 실제로 산 사람을 삶아 죽였는지 삶는 시늉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형벌은 대한제국기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
자형(煮刑)이라고도 한다. 기록이 적고, 다만 일부 사료에 나라와 백성의 재물을 탐한 관리를 처벌하는 형벌로 쓰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조선 성종 때 노사신이 쓴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십자각(十字閣) 다리를 지나 흐르는 물은 경복궁 성터 동쪽 가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쳐져 중학(中學) 터 앞에 있는 중학다리를 거쳐 남쪽으로 흘러 혜정교에 이르는데, 민간에서 말하기를 관원으로서 재물을 많이 탐한 자를 이 다리 위에서 삶았다"고 한다.
또 한말 일제통감부의 감옥을 담당했던 관리로 뒤에 경성형무소 소장을 역임했던 나카하시[中橋政吉]가 쓴 〈조선구시의 형정 朝鮮舊時の刑政〉(1937)이라는 견문록에서 보면, 조선에는 제재형(制裁刑)의 일종으로 팽형이 있었고 일명 자형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형벌의 명칭으로는 사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보이지만 생명형이나 신체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듯 팽형은 관리들의 독직(瀆職:직분을 더럽힘) 행위에만 국한해 처벌했던 형벌로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집행방법을 보면, 임시로 종로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리 위에 커다란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큰 가마솥을 걸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게 나무를 놓았다. 아궁이 앞에는 병풍을 치고 군막을 둘러 재판석을 만들었으며, 재판석에는 재판장인 포도대장이 앉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준비가 끝나면 포도대장이 나와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가마솥의 나무뚜껑 위에 묶은 채 앉혔다. 포도대장이 죄인의 죄명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했다. 이 형은 형을 집행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해지는 일종의 경고로, 이 형벌이 끝난 뒤에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이처럼 실제로 산 사람을 삶아 죽였는지 삶는 시늉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형벌은 대한제국기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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