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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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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03~79년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한 파나마의 역사적인 행정 실체.
Canal Zone이라고도 함.

파나마 운하지대(Panama Canal Zone)

ⓒ RokerHRO/wikipedia | Public Domain

파나마 운하를 따라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으며, 파나마 지협을 양분하는 16㎞ 너비의 길쭉한 지대이다. 총면적 1,432㎢ 가운데 1/3이 가툰 호(湖)에 해당하는 물이다. 운하지대에는 2개의 행정구역, 즉 태평양 쪽의 발보아 구와 대서양 쪽의 크리스토발 구가 있다.

발보아하이츠는 파나마 운하 지대 행정부와 파나마운하회사를 관리하는 행정본부였다. 파나마 운하지대는 1903년에 체결된 헤이-뷔노-바리야 조약에 의해 1904년 5월 4일(획득일) 시작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파나마는 운하와 운하 양쪽으로 약 8㎞씩의 땅을 운영하고 관장할 독점권을 미국에게 주고 매년 돈을 받았다. 운하는 1904~14년에 건설되었다. 1951년 운하와 그 인접지대의 운영이 재조직되어 서로 밀접한 미국의 두 기관, 즉 운하 자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파나마운하회사와 운하지대의 민간행정을 맡고 있는 파나마 운하지대 행정부에 위임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육군장관의 지시를 받는 운하지대 총독은 직권상 파나마운하회사의 사장이자 이사였다. 파나마 운하지대는 파나마가 직접 관할하도록 돌려받을 것을 골자로 1977년 조인된 협정에 따라 1979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파나마 양국의 합동관할 아래 놓인 운하위원회가 2000년까지 이 운하를 관리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2000년부터는 파나마가 완전히 관리하게 된다. 옛 운하지대의 북부지역(702㎢)이 현재 콜론 주의 일부이며, 남부지역(730㎢)은 파나마 주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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