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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헝가리 대표와 연합국이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합의한 조약.
1920년 6월 4일 베르사유에 있는 트리아농 궁에서 조인되었다. 처음에 연합군의 대(對)헝가리 평화협상은 연합군이 벨라 쿤의 공산주의 정권과 협상하기를 꺼렸으므로 지연되었다. 1919년 8월부터 11월 중순 루마니아가 부다페스트를 점령하는 동안 헝가리에는 보다 온건한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이 정권 또한 매우 불안정했으므로 평화협상은 다시 한번 연기되었다. 그러나 연합군측은 마침내 헝가리의 새 정부를 인정했고, 1920년 1월 16일 헝가리 대표단은 파리 근교의 뇌이에서 평화조약의 초안에 합의했다.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 헝가리는 영토의 2/3와 전체주민의 2/3를 상실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 아(亞)카르파티아루테니아, 브라티슬라바와 그밖의 소지역들을 양도받았으며,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의 서부인 부르겐란트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했다. 또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은 크로아티아의 슬라보니아와 바나트의 일부지역을 흡수했으며, 루마니아는 대부분의 바나트 지역과 트란실바니아를 차지했다. 또한 이탈리아에는 피우메가 돌아갔다. 이러한 결정의 시행을 위해 단 2곳의 소지역에서만 일반투표가 실시되었고, 나머지 지역의 영유권 양도는 일반투표 없이 시행되었다.
트리아농 조약에는 국제연맹 규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헝가리의 무장병력은 3만 5,000명으로 제한되었고, 헝가리는 국내의 치안유지와 국경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병력을 경무장시키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헝가리에 부과시킬 배상금의 액수는 후에 결정하기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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