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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다른 표기 언어 retirement pay , 退職金

요약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한국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이 있다. 근로기준법 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퇴직금이 된다. 한국은 법령퇴직금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실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고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2012년에는 기존 퇴직금 지급 방식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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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 퇴직금에 속하는 급여에는 퇴직수당·해고수당·퇴직위로금·퇴직공로보상금·퇴직연금 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하면 실업보험(失業保險)에 의해 실업수당을 받게 되며 별도로 사용자에 의하여 기업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받고 있다.

변천

세계적으로 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규정된 나라는 많지 않다. 한국은 법령퇴직금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의 퇴직금제도의 기원을 조선시대의 특덕제도(特德制度)에서 찾으려는 견해가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1936년 일본에서 제정·실시되었던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의 영향으로 보려는 견해가 유력하다. 1953년에 최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명문화되었다. 초기에는 누진제가 일반적이었으나 1960년대에는 국영기업 등의 퇴직금누진제를 완화했고 1970년대초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누진제가 폐지되었다. 2012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어 퇴직연금 방식이 도입되었다.

퇴직금의 성격에 대한 논란

1980년대초에는 기업의 퇴직금적립이 부실하다는 근로자단체의 비판이 있었고 사용자 단체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하고 법령퇴직금을 임의화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주장하여 1차례 퇴직금논쟁이 붙기도 했다. 이 논쟁은 퇴직금의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퇴직금은 평소 임금으로 분배되어야 할 부분의 지불이 유보되었다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라는 임금후불설(賃金後拂說)과,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퇴직시 지급하는 은혜적 지출이 퇴직금이라는 공로보상설(功勞報償說)이 그것이다.

따라서 법령퇴직금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임의화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맞서게 되었다. 결국 임의퇴직금의 경우에는 공로보상의 성격이 뚜렷하지만 법령퇴직금은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거나 미비된 상태에서 퇴직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임금지불의 성격이 짙으므로 한국의 법령퇴직금은 이에 대체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법령퇴직금제도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정기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인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퇴직금이 된다.

퇴직급여제도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형태로 지급되도록 법제화 되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는 퇴직금제도를 포함한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1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투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퇴직할 때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전통적인 퇴직금의 금액과 같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하지만 운영은 근로자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수익이 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기금형퇴직연금제도

2016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 추가되는 연금제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기존의 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는 퇴직금을 관리하는 수탁법인을 두어 기금의 운용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데 있다. 수탁업인 안에는 기금운용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노사가 선임한 대표자와 연금자산 운용 전문가가 기금을 대신 운용하게 된다. DB형에서는 수탁법인이 이사회 지침에 따라 연금자산을 운용하며, DC형에서는 근로자가 금융상품 정보 제공 등 수탁법인의 도움을 받아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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