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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한 진보적 성향의 한국 정당. 여러 정파가 연합한 까닭에 내분이 가열되다가 18대 총선 이후 분열되었고, 다수의 의원과 당원이 탈당한 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 해산 결정을 하면서 2014년 12월에 해산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기록되었다.
창당 배경
통합진보당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선거 전략의 하나로 만든 연합 정당이다. 2011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하면서 결성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에 만들어진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개 의석을 차지했다.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에 몸을 담았던 정치인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2010년 결성되었던 정당으로 유시민·천호선 등이 주도했다. 새진보통합연대는 진보신당 내부에서 진보진영 통합을 추진했던 인사들인 노회찬·심상정·조승수 등이 진보신당을 탈당하면서 만든 통합을 위한 임시적인 정치단체였다.
창당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5일 출범과 함께 이정희·유시민·심상정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후 조준호가 공동대표에 합류했다. 19대 총선에서 야당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통합민주당과의 야권 연대를 성사시켰다.
주요 정책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 고교 평준화, 국공립대학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확보,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국공유화,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독점재벌 중심의 경제체제 해체를 주요 강령으로 삼았다. 또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강령에 포함시켰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정당 해산
2012년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논란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으로 다수의 의원과 당원들이 탈당했다. 2013년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했다. 11월 5일에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2014년 8월 11일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을 접수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심재판관으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1명이었다. 결정 선고의 효력은 이날 즉시 발생했다. 통합진보당의 의원직 상실로 지역구 3 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2015년에 치러졌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처음 일어난 정당해산심판 청구이자,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이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당명, 강령,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정당은 창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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