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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청운동

다른 표기 언어 通淸運動

요약 서얼소통 운동'이라고도 한다. 조선 초 서얼자손을 현직에 기용하지 않는다는 규제를 마련하여 서얼들은 법제상 문과·무과, 생원진사시 등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16, 17세기에 사족가문의 적서 비율이 같아졌고, 18, 19세기에는 서얼이 훨씬 많아지면서 저항이 생겼다.
16, 17세기의 소통논의 결과 조건부 관직진출의 길이 열렸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영조 때 조건 없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영조가 죽자 서얼허통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일어나 허통정책은 순조롭지 못했다.
1823년에는 경기·호서·호남·영남·해서·관동 지방에서 서얼유생 9,996명이 상소한 것을 계기로 청직으로의 길을 열었다. 19세기 중엽에는 서얼차별의 법제적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

개요

'서얼소통(庶孼疏通) 운동'이라고도 한다.

소통운동 과정에서 청직(淸職)으로 진출허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통청운동'이라고도 한다.

사회적 배경

조선시대에는 이미 태종 때 서얼자손을 현직에 기용하지 않는다는 규제가 마련됨으로써, 서얼들은 법제상 문과·무과, 생원진사시 등의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서얼들은 관직에 진출하려면 잡과(雜科)를 통하던가, 음서(蔭敍)로서 미관말직에 임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족들의 축첩이 보편화되면서 16, 17세기에는 사족가문의 적서(嫡庶) 비율이 같았고, 18, 19세기에는 서얼이 적자손보다 훨씬 많았다. 많은 수의 서얼들은 신분차별에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져, 16, 17세기부터 소통운동을 시작했으며, 18세기 이후 본격적인 소통운동을 전개했다.

운동의 전개

16, 17세기의 소통운동에 따른 소통논의의 결과 서얼이 납미(納米)하면 과거를 보도록 허용하는 '납속부거제'(納粟赴擧制)와 등과한 후 청직은 불허하나 요직(要職)에는 허용하는 '허요불허청'(許要不許淸) 등이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서얼의 관직진출의 길이 일부 열렸으나, 그 혜택을 입는 자의 수는 매우 적었고 그나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1724년(영조 즉위) 12월 서얼진사 정진교(鄭震僑) 등 260여 명과 1772년 12월 경상도 서얼유생 김성천(金聖天) 등 3,000여 명은 서얼허통의 법률이 성립된 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지방에서는 통청된 이후에도 서얼이 향안(鄕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점을 상소했다(서얼허통론). 이 시기 통청운동은 서자출신인 영조를 비롯한 위정자들의 깊은 동정을 받았다.

그결과 숙종 때 제정되었던 납미제의 폐지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서얼들은 아무 조건 없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임진처분'(壬辰處分)으로 서얼들이 대간(臺諫) 등 청직으로 취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자 서얼허통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얼을 대간에 추천하지 않았고 향교와 서원에서는 그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서얼의 향안을 불태우는 등 허통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1777년(정조 1)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유절목'(丁酉節目)이 마련되었으나 이것도 호조·형조·공조의 낭관(郎官) 등 요직만을 허용하고 대간 등 청직은 해당되지 않았다. 따라서 1778년 2월에는 경상도·충청도·전라도에서 유생 황경헌(黃景憲) 등 3,272명이 집단적인 소통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1823년(순조 23) 7월에는 경기·호서·호남·영남·해서·관동 지방에서 서얼유생 김희용(金熙鏞)을 위시한 9,996명이 상소하여 호부(呼父)·계사(繼嗣)·사로(仕路) 확대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재야사족을 대표한 성균관유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과 조관들의 지지로 '계미절목'(癸未節目)이 마련되었다. 이는 서얼에게 청직으로의 길을 열어주었고(임진처분을 부활), 종래 정3품까지의 제한을 종2품까지로 격상시켰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서얼차별은 법제적으로는 거의 해소되는 등 서얼의 법적지위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이 시기의 소통운동은 법제문제보다는 사회현실에서의 차별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 의의

조선 후기 특히 18, 19세기의 서얼소통·통청운동은 조선봉건사회의 해체과정과 궤를 같이하면서 추진되었다.

그결과로 취해진 서얼통청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분제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중인을 비롯한 유사한 신분층에게 그 효과가 확산되어 19세기 중엽 이후 중인들도 본격적으로 통청운동을 전개하는 등 봉건적인 신분질서를 근저에서부터 흔들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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