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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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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서얼은 하나의 특수한 신분층으로서 법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정처의 자식과 달리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당했으며, 재산상속과 가족 내의 위치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았다.
허균이 쓴 <홍길동전>에 의하면 홍길동은 양반인 아버지와 노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호부호형을 못하고 결국 이를 핑계로 집을 떠나게 된다. 서얼은 이처럼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해 차별받았고, 중기와 후기에는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같은 서얼차별은 중국에는 없는 우리의 독특한 풍습이다. 이를 시행한 이유는 양반층을 지배계급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를 보다 철저하게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신분적으로 서얼이 문제되는 것은 같은 지배층인 사족의 혈통이면서도 어머니가 첩이거나, 양인이 아닌 천인 출신일 경우에 더 큰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서얼은 하나의 특수한 신분층으로서 법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정처의 자식과 달리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당했으며, 재산상속과 가족 내의 위치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았다. 예컨대 그 차별은 허균(許筠)이 쓴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양반인 아버지와 노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호부호형(呼父呼兄)을 못해 결국 이를 핑계로 집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서얼은 이처럼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해 차별받았고, 중기와 후기에는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같은 서얼차별은 중국에는 없는 우리의 독특한 풍습이다. 이를 시행한 이유는 양반층을 지배계급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를 보다 철저하게 강화·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신분적으로 서얼이 문제되는 것은 같은 지배층인 사족(士族)의 혈통이면서도 어머니가 첩이거나, 양인이 아닌 천인 출신일 경우에 더 큰 차이가 있다.

서얼문제는 조선의 성립과 함께 대두했다.

그 원인은 고려말의 병축(幷畜:처나 첩을 여러 명 두는 일)에 따른 정처 구별 문제(妻妾分別)에서 비롯된다(처첩구별). 정부가 수여해야 할 정처에 대한 봉작과 제사권을 둘러싼 적서(嫡庶)의 차이, 특히 재산상속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부여받은 토지를 승계하는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였다. 1412년(태종 12)에 정부는 우선 병축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했으며, 〈대명률〉에 의거해 여러 명의 처를 두는 일을 금지시키고, 어길 경우 장형(杖刑)을 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까지도 다처제의 풍속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만큼 처첩분별의 문제도 계속 분쟁화되었다. 처첩 분별의 조치와 함께 태종 때는 서얼차별도 점차 법으로 정해졌다. 법적인 서얼차별의 방향은 서얼의 관직등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었다. 1415년에 우부대언 서선(徐選) 등 6명은 종친과 각 관리의 서얼자손을 현관(顯官)으로 등용되지 못하게 하자고 건의했다. 이 논의는 결국 법으로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법전에 실린 내용은 "재가(再嫁)하거나 실행(失行:정조를 잃는 행위)한 부녀의 자손과 서얼자손은 문과의 생원시·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법전 안에 서얼에 대한 한품서용(限品敍用:제한된 품계로 등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앞의 내용과 모순된다. 같은 법전 안에 모순된 조항이 실리게 된 이유는 양 법조문 성립의 시기 차이와 서얼차별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55년(명종 10)에 서얼차별 문제가 확실시되는데, 그해 〈경국대전〉을 주해(註解)하면서 앞 조문의 '자손'(子孫)이란 말을 아들과 손자만이 아닌 '자자손손'으로 해석했다. 서얼차별은 계속 정치적으로 문제되었고, 차별을 철폐하자는 서얼허통 논의도 끊임없이 전개되었다(서얼허통론). 허통 논의는 서얼금고가 굳어지는 시기인 1553년(명종 8) 당시에도 영의정 심연원, 좌찬성 윤형원 이하 여러 대신들이 제기했다.

허통논리는 사람의 재능과 품성이 출생처의 귀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등용하되, 청요직(淸要職)은 주지 말자는 제한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림파들은 신분질서와 관련하여 반대했다. 그 요지는 첫째, 존비(尊卑)의 등급을 엄격히 해야 하고, 둘째, 선왕의 법을 지켜야 하며, 셋째, 이들을 등용하면 명분이 문란해진다는 것이다.

이후 두 주장은 서얼허통론 찬반의 기본논리로 자리잡았다. 선조대에 이르러 이이(李珥)에 의해 다시 서얼허통론이 제기되었다. 그 목적은 군량과 군마조달을 위한 것으로, 쌀 80석(石)을 납부하면 허통을 허락했다. 허통은 또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납속책(納粟策:일정액을 정부에 내고 벼슬을 받는 것)의 확대를 통해 더욱 큰 범위로 확장되었다. 이후 허통논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의 해체라는 사회변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예컨대 대표적인 정통주자학자였던 송시열(宋時烈:1607~89)도 제한적이나마 허통을 긍정할 정도였다.

또 논의가 활발해지는 1680년(숙종 6)에는 돈령도정(敦寧都正) 김수홍(金壽弘)이 허통을 상소하자 남인 계열의 윤휴(尹鐫)도 이에 찬동했는데, 그는 양첩(良妾) 소생인 경우 허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때가 되면, 서얼들이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허통을 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694년 이후 정권을 잡은 소론은 납미허통책(納米許通策:일정 액수의 쌀을 내고 허통하는 것)을 폐지해 금고법을 폐기하려고도 했다.

1708년에 정부는 서얼 자신의 일대(一代)만 업유(業儒)·업무(業武)라 하고, 아들대부터는 유학(幼學:士族으로 아직 벼슬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르게 했다.

이 조치는 1745년(영조 21)에 나온 〈속대전〉에 그대로 실렸는데, 그 뜻은 아들대부터는 양반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실제로 서얼에 대한 차별은 아직 법적으로 존속했지만, 1772년 정부는 끈질기게 반대해온 서얼의 삼사(三司: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합칭, 사대부의 상징적 관사를 의미) 청요직 임명을 가능하게 했다.

당시 서얼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규사 葵史〉와 〈순조실록〉에 한 나라의 반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그 숫자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정조의 등장은 서얼허통정책에 더 큰 진전을 가져왔다. 정유절목(丁酉節目:1777년에 내린 정치지침서)이라는 조치를 내려 서얼차별에 대한 명분은 인정하면서도 허통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또 실제로도 검서관(檢書官) 제도를 두어 북학파의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의 서얼 출신을 임명했다. 서얼 출신의 등용금지는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그들이 대거 고위직에 진출한 것으로 보아 한말(韓末)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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