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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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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1983.06.01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요약 전통 격투 무예. 각희·비각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 시대에 성행했으며, 해방 이후 다시 맥을 이었다. 본래 품계가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 단·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무급, 8∼1급, 초단∼9단의 18품계가 있다.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전통 격투 무예. 각희·비각술(飛脚術) 등으로도 불리는 택견은 태권도와는 역사적·기술적으로 별개의 무예이며, 오래 전해온 기층문화의 하나로 추정된다. 택견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민속경기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문화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택견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는데, 해방 이후 조선후기의 택견꾼이었던 송덕기에 의해 되살아나 다시 맥을 이었다.

그가 전한 택견은 낱기술을 혼자 익히거나 두 사람이 상대하여 메기고(攻擊) 받기를 주로 연습한 후 바로 경기를 하는 겨루기 위주의 체계였는데 이 체계가, 그에게 배운 신한승이 1980년대에 본때뵈기 12마당을 창안하여 전수한 형식위주의 체계와 함께 택견의 2대 학습체계를 이루고 있다.

경기방법은 경기자가 각각 상대방을 향해 한쪽 발을 내딛는 대접(待接)의 상태에서 손발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발로 차면 이기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옷을 찢거나 상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타격적 공격을 가하거나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해서는 안 되며 손장심·발장심·발등만을 써서 무르고 연하게 공격해야 한다. 택견 동작은 율동적이고 부드러운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숙련된 경기자의 경기모습은 마치 대무를 추는 것처럼 우아하게 보인다.

택견에는 원래 품계가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 택견의 대중화 방편으로 다른 무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급 제도를 도입했다. 무급, 8∼1급, 초단∼9단의 18품계가 있고, 초보자가 9단이 되려면 40년의 수련기간이 소요된다.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지금의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듬해 창설된 사단법인 대한택견협회의 주도하에 생활체육으로 전국에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1년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대쾌도

조선후기 화가 유숙의 작품. 가운데 부분에 씨름과 택견으로 추정되는 놀이 장면과 이를 구경하는 무리가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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