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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권리. 교토의정서에 의해 국가별로 할당되며,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 반대로 탄소를 줄여나간 업체는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2015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되었다.
개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를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이 국가별로 부여한 권리. 1997년 채택되고 2005년 발효한 교토의정서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었다. 각 국가는 부여받은 할당량을 초과했거나 절감한 양을 매매할 수 있다.
배경
탄소배출권은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채택되고 55개국 이상이 조인할 경우 발효하기로 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의해 제정되었다. 도쿄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 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등 6개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통제 장치이다. 2016년 기준 141개국이 비준했는데, 정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2001년에 탈퇴하여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복수의 나라가 협력해 배출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메커니즘의 하나로 배출권 거래를 포함해 3개의 운영방식이 있다. 첫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둘째,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은 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셋째, 국제배출권거래(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내용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12년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평균 5%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 앞으로는 국가나 기업이 스스로 탄소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탄소를 줄여나간 업체는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 거래가 비즈니스로 성립되면 기업이나 정부 쌍방으로 경제효과·환경효과가 나타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교토의정서의 이행은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1차 의무감축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의무감축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한국은 교토의정서의 채택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에서는 2014년 1월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9월에 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했으며, 2015년 1월 12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다. 주관 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업체간 탄소배출권의 매매와 청산 결제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개설한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 등 모두 525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했다. 개장 초기 탄소배출권의 시장 가격은 톤당 1만원, 달러화로는 9달러 선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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