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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가 자신의 합스부르크 왕국과 영토 전부를 분할하지 않고 고스란히 물려주려는 의도로 공포한 법령(1713. 4. 19).
이 조칙은 그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모든 유산을 맏아들에게 물려주고,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맏딸에게, 만약 그 딸이 후손 없이 죽는다면 자기의 죽은 형 요제프 1세의 딸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규정했다. 1716년 카를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으나 그해 죽고 말았다. 그후 태어난 2명의 자식은 모두 딸이었다(마리아 테레지아 1717년, 마리아 안나 1718년 태어남). 이에 따라 1713년 카를 황제가 내린 결정을 구체화한 국사조칙이 1720년 발표되었다. 발표되자마자 이 법령은 합스부르크가(家)가 지배하는 개별 영지로부터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발전도상의 합스부르크 왕조의 헌법인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하는 영토(오스트리아·보헤미아 영토)와 제국 밖의 영토(헝가리 왕권 소유 영토)들 간의 유대를 이루는 기틀이 되었다.
카를 황제의 통치 후반기 수십 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외교정책은 모든 유럽 열강으로 하여금 국사조칙을 수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요제프 1세의 딸들과 그들의 남편인 작센 선제후와 바이에른 선제후, 제국의회, 러시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네덜란드, 덴마크, 사르데냐 등이 사실상 국사조칙을 승인했다. 그러나 1740년 10월 카를 6세가 죽자 바이에른의 카를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등 국사조칙을 인정했던 두 세력이 이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결과 발생한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으로 합스부르크가는 슐레지엔의 대부분, 밀라노 공국 일부, 파르마 공국과 피아첸차 공국을 잃게 되었다(엑스라샤펠 조약, 1748). 한편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가의 나머지 유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 로렌의 프란츠 슈테판은 프란츠 1세라는 칭호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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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카를 6세의 국사조칙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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