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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식 명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1988년 봄부터 재야단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6·10남북청년학생회담' 강행으로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북한·중국·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뜻하는 6개항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제6공화국의 통일·외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7·7선언은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는 적극적인 대북협력의지를 표명했으며, 각종 대북 제의에서 항상 수반되었던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7·7선언은 북한의 대화방침과 맞물려 이후 남북국회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정식 명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1988년 봄부터 재야단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6·10남북청년학생회담' 강행으로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등 통일운동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중국·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뜻하는 6개항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먼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천명한 뒤 다음과 같은 6개항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① 정치인·경제인·언론인·문화예술인·체육인·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③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한국도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것 등이다.
제6공화국의 통일·외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7·7선언은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는 적극적인 대북협력의지를 표명했으며, 각종 대북 제의에서 항상 수반되었던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기도 했다. 실제로 7·7선언은 북한의 대화방침과 맞물려 이후 남북국회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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