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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대례기> 본명에 나오며,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던 조목이다. 내용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질병이 있는 것, 수다스러운 것,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해도 돌아갈 친정이 없거나, 함께 부모의 상을 지냈거나, 시집왔을 무렵에는 가난했다가 현재 부귀하게 되었을 때는 삼불거라 하여 아내를 내쫓을 수 없었다.
조선 말기의 <형법대전>에서는 칠거지악 중 무자와 질투를 이혼의 조건에서 없애고, 그밖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금지하여 오출사불거로 만들었다. 이후 1908년 형법대전을 개정하면서 오출사불거도 폐지했다. 칠거지악은 결혼의 의의를 종족 보존과 가문의 번성에 두었던 봉건적 가족제도의 산물이다.
〈대대례기 大戴禮記〉 본명(本命)에 나온다. 칠출지악이라고도 하는데, 삼종지도(三從之道)와 함께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던 조목이다. ①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 ②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 ③ 음탕한 것(淫行), ④ 질투하는 것(嫉妬), ⑤ 나쁜 질병이 있는 것(惡疾), ⑥ 수다스러운 것, ⑦ 도둑질하는 것(盜竊)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해도 돌아갈 친정이 없거나, 함께 부모의 상(喪)을 지냈거나, 시집왔을 무렵에는 가난했다가 현재 부귀하게 되었을 때는 삼불거(三不去)라 하여 아내를 내쫓을 수 없었다.
조선 초기에 보급된 〈대명률 大明律〉에서는 이혼할 상황이 아닌데 이혼한 경우에는 장(杖) 80대의 형에 처하고, 칠거지악을 범했지만 삼불거에 해당하는 아내와 이혼한 경우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하며, 칠거지악을 범했는데도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 80대의 형에 처했다. 이것을 보면 칠거지악이 이혼의 강제사유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의 〈형법대전 刑法大典〉에서는 칠거지악 중 무자와 질투를 이혼의 조건에서 없애고, 그밖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금지하여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로 만들었다. 이후 1908년 형법대전을 개정하면서 오출사불거도 폐지했다. 칠거지악은 결혼의 의의를 종족의 보존과 가문의 번성에 두었던 봉건적 가족제도의 산물로서 전통사회에서 열악했던 여성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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