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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명의 황제인 주원장이 제정했다. 1367년 최초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명례율을 서두로 하여 이·호·예·병·형·공의 6률로 나누어진다. 이율은 33조로 직제·공식의 2권이고, 호율은 95조로 호역·전택·혼인·창고·과정·전채·시전의 7권으로 나누어진다. 예율은 26조로 제사·의제의 2권이고, 병률은 75조로 관위·군정·관진·구목·우역의 5권이다. 형률은 171조로 적도·인명·투구·매리·소송 등의 11권으로 나누어지고, 공률은 13조로 영조·하방의 2권이다. 정치·경제·군사·사상문화·도덕윤리·혼인 등 각 방면의 행위규범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했다. 반란행위를 중죄로 다스리고 탐욕과 부패에 대한 무거운 징벌원칙과 엄격한 법률사상을 관철시켜 탐관오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명의 개국황제인 주원장(朱元璋)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한 것이다.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당률·송률(宋律)·전제(田制)를 계승하여 6률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했다.
명례율(名例律)을 서두로 하여 이(吏)·호(戶)·예·병·형·공의 6률로 나누어진다. '이율'은 33조로 직제·공식(公式)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호율'은 95조로 호역·전택(田宅)·혼인(婚姻)·창고(倉庫)·과정(課程)·전채(錢債)·시전의 7권으로 나누어진다. '예율'은 26조로 제사(祭祀)·의제(儀制)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병률'은 75조로 관위(官衛)·군정·관진(關津)·구목(t牧)·우역(郵驛)의 5권으로 나누어진다. '형률'은 171조로 적도(賊盜)·인명(人名)·투구(鬪毆)·매리(罵v)·소송(訴訟)·수장(受贓)·사위(詐僞)·범간(犯奸)·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의 11권으로 나누어지고, '공률'은 13조로 영조·하방(河防)의 2권으로 나누어진다.
정치·경제·군사·사상문화·도덕윤리·혼인 등 각 방면의 행위규범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했다. 반란행위를 중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탐욕과 부패에 대한 무거운 징벌원칙과 엄격한 법률사상을 관철시켜 탐관오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명나라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킨 도구로 중국 고대법제사(古代法制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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