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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제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1조), 조사의 개시 등(제19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제21조), 국가귀속재산의 사용(제25조) 등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등을 말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제2조).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3조).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제4조).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제5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7조),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제11조).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제19조).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친일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1조).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제25조).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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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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