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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상범 및 정치범에 대처하기 위한 권력적인 차원의 특수입법.
넓은 의미로는 형법을 비롯한 각종 경찰법규 등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입법을 말한다.
세계의 치안입법의 전형은 1878년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진압법이며, 한국에서는 사회안전법(1975. 7. 16, 법률 제2769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60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등이 제정되었다.
대표적인 치안입법이라 볼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해 형법의 외환죄(外患罪)에 규정된 행위 및 국가기밀의 탐지, 살인, 방화, 소요 등의 행위를 한 자, 이상의 죄를 선동·선전한 자,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상의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情)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그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자, 이러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도 수사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치안입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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