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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상 말이나 그밖의 행동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고의로 어지럽히는 것.
통상 경범죄로 처벌되는 각종 범죄를 두루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치안문란행위는 고의로 공공집회를 방해하거나 안면을 방해하는 등의 공공안녕을 직접 어지럽히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보다 덜 직접적인 치안문란행위로는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하는 행위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에게는 치안문란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에 취해 취태를 부리는 행위는 대부분 처벌을 받는다. 일부에서는 부랑자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게으르거나 뚜렷한 생활수단이 없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부랑자에는 매춘부, 거지, 도박꾼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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